철수안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정부가 합법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전국공무원노조(통합노조·이하 공무원노조)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행정기관 청사 내에 설치된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에 돌입, 노조의 반발을 샀다.
노동부는 4일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여러 사안이 합법노조로 인정해 주기에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먼저 신고서만으로는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통합된 노조 중 한 곳)에 가입한 해직자 82명이 노조를 떠났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해직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공노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노조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24일까지 지적 사안을 소명하고 보완하라고 공무원노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요구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은 노조 설립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대근 임주형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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