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 적용
복수노조 시행이 2012년 7월로 늦춰지고 내년 7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3자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12년 7월로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 노사 공동기관 활동 등에 참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사정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복수노조 교섭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여러 차례의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뤄 왔던 숙제를 해결한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 4자 회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도 합의내용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는 현대, 기아, GM대우차 지부 등이 참여하는 총파업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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