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사태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국회 내 폭력사태로 의원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드문 일이어서 이번 판결은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외교통상위원장의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원인이 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진(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이틀 전인 16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외통위원들과 해당 의원실 보좌진을 제외한 인사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다.
검찰은 “당시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적법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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