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과자 형벌효력 끝나도 선고유예 불가”

대법 “전과자 형벌효력 끝나도 선고유예 불가”

입력 2009-11-21 12:00
수정 2009-1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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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활보 정신질환자 원심 깨

형벌의 효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있다면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일 대낮에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신질환자 신모(28)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2002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형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를 선고유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과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상실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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