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탁금은 1억원, 주거지는 서울 양재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됐다. 탈세 및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7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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