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안 사각지대 많다

복수국적 허용안 사각지대 많다

입력 2009-11-14 12:00
수정 2009-1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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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간 남자장애인 차별·병역회피 가능성

법무부가 13일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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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장애인 차별이나 병역 회피 가능성 등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다.

우선 ‘남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병역을 마친 남자는 제대 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쓰면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처럼 병역을 면제받은 남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법률가들은 지적했다.

독일·타이완 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했을 때도 문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입양인이 병역 이행기간인 37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유럽에서는 국제협약을 통해 복수국적자는 한 나라의 군대만 가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외국 군대에 입대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토록 한다고 발표해 징병제 국가의 입양인은 아예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처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출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인 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지만,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 8월 법무부가 복수국적자 5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1.9%가 출입국 시 외국국적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국적 사용자는 27.2%에 불과했다.

불행사 서약을 어기면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 한국 국적을 상실토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더욱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회피할 ‘묘수’도 숨어 있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으로 살다가 병역 이행기간이 지나서 우수 인재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 귀화나 국적회복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정출산자의 병역 기피는 확실히 막았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는 이상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하는 데다 병역을 마쳐도 국내에 거주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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