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아동 재진술, 대법 “국가가 600만원 배상하라”

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아동 재진술, 대법 “국가가 6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09-11-12 12:00
수정 2009-11-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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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찰의 실수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했던 A(10)양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양에게 300만원, 어머니에게 200만원, 아버지에게 1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신문 10월7일자 10면〉

A양의 부모는 지난 2003년 유치원에 다녀온 A양이 자다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캠코더로 A양의 피해 진술을 녹화했지만, 얼마 뒤 “사건 이관 과정에서 캠코더 조작 실수로 녹화 테이프가 삭제됐다.”고 통보했고 A양과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상 잘못이 명백하고, A양이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녹화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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