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변경 청탁 받고 수뢰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사립(64)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홍 전 구청장은 2006년 4월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씨에게서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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