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요소로 삼을 때의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을 낮출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을 재점검하는 것과 별도로 대법원이 형사재판 실무에 사용될 개별 감형 사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직접 매뉴얼 만들기에 나선 것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조두순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한 비난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는 형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측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는 감경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음주감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매뉴얼 작성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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