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 스스로 사명 포기한 것”

법조계 “헌재 스스로 사명 포기한 것”

입력 2009-10-31 12:00
수정 2009-10-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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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법조계 공방 가열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절충안’을 내놓자 30일 법조계에서 논란이 뜨겁다. “헌재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법안을 부인하기 곤란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국회의장이 신문법·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표결절차 침해됐다면 무효”

헌법학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대리시험은 위법하지만 합격은 인정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면서 “국회를 ‘치외법권’으로 인정하고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최고 심판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침해되었다면 그 후의 절차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논란을 자초한 꼴”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도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것이란 점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가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의결정족수가 넘는 의원이 법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적법성을 부인해서도 곤란하다.”면서 “법안 강행처리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단 벌어진 이상) 사소한 흠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안 가결을) 용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 “국회서 위법성 바로 잡아야”

이에 대해 헌재가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니 국회의장이 방송법·신문법의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헌재 관계자는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이 기존의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해 합헌·합법적 상태로 회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은 ‘권한 침해’ 판단을 근거로 미디어법 재협상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정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세워 공세를 차단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더해졌다. 1997년 7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과 국가보안법 등 5개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에 대해 헌재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가결 선포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정했고 결국 국회는 법안을 개정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2009-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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