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계속된 ‘담배소송’ 재판을 위한 첫 현장검증이 대전 평촌동 KT&G 신탄진 제조창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인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G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원료가공, 궐련제조(담배잎을 흡연용으로 처리해 만드는 것), 포장 등 담배 제조 공정별 모든 작업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원료의 혼합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인 KT&G는 “원고 측에서 중독성을 높이려고 담배에 암모니아 등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넣었다고 주장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해 검증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9년 말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면서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네 차례 바뀌는 진통 끝에 7년이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흡연자들의 질병(폐암)이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 열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KT&G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원료가공, 궐련제조(담배잎을 흡연용으로 처리해 만드는 것), 포장 등 담배 제조 공정별 모든 작업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원료의 혼합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인 KT&G는 “원고 측에서 중독성을 높이려고 담배에 암모니아 등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넣었다고 주장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해 검증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9년 말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면서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네 차례 바뀌는 진통 끝에 7년이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흡연자들의 질병(폐암)이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 열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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