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소송’ KT&G 신탄진공장 현장검증

법원 ‘담배소송’ KT&G 신탄진공장 현장검증

입력 2009-10-31 12:00
수정 2009-10-31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년간 계속된 ‘담배소송’ 재판을 위한 첫 현장검증이 대전 평촌동 KT&G 신탄진 제조창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인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T&G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원료가공, 궐련제조(담배잎을 흡연용으로 처리해 만드는 것), 포장 등 담배 제조 공정별 모든 작업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원료의 혼합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인 KT&G는 “원고 측에서 중독성을 높이려고 담배에 암모니아 등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넣었다고 주장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해 검증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9년 말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면서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네 차례 바뀌는 진통 끝에 7년이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흡연자들의 질병(폐암)이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월 열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