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0) KBS 전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직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