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60) KBS 전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직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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