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 5:4 합헌

헌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 5:4 합헌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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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교육 정상화·사교육비 부담 덜어 정당” 4 “현 입시제에선 공교육 충실화 유도 어려워”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자,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장, 학원강사 등이 학습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장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강국·이공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다 일찍 귀가해 여가와 수면을 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 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희옥·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교습시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충실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 입시체제 아래에서 학생들은 학교나 독서실에서의 자율학습, 개인과외교습 및 심야에 이뤄지는 인터넷 교습 등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원 등에서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호 및 학교 교육의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불법 및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동호 평생학습정책과장은 “그동안 헌법소원이 제기돼 다소 미온적이었던 학원 단속을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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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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