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심야 압수수색에 놀란 임신부가 유산했지만 해당 경찰청이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지난 7월 경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임신 7주차의 임신부가 유산해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경기청장에게 권고했지만 경기청장은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청이 살인사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지켜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지난 7월 경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임신 7주차의 임신부가 유산해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경기청장에게 권고했지만 경기청장은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청이 살인사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지켜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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