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징역형

조폭에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징역형

입력 2009-10-24 12:00
수정 2009-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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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하면서 조폭 두목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수배된 조폭에게 수사정보까지 빼내준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4~2007년 서울 경찰청 형사과에서 근무했던 김모(47) 경위는 폭력조직 A파 두목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친분을 쌓아 왔다. 그는 A파의 부두목 김모씨가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중지돼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밀입국, 사건 무마 청탁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버젓이 유흥주점에서 김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 하지만 체포하기는커녕 부하 직원을 시켜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하게 한 뒤 이 결과를 김씨에게 알려줬다. 청탁을 위해 담당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을 동석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경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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