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36)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는 등 화재 발생 이후에도 끝까지 망루에 남아있다 검거된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화재 발생 이전에 검거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너와 골프공, 화염병 등 시위용품을 다량 준비한 것은 과거 전국철거민연합의 다른 농성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를 하겠다고 공모한 것”이라면서 “진압작전 중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시너를 붓고 화염병을 던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경찰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민사적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권력이 자본의 편에 서서 개입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진압작전에 투입돼 농성자와 대치했던 경찰조차도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발화지점과 화인 등에 있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진압작전이 적법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관련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 3000쪽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발화원인에서도 검찰은 4층에 모여있던 농성자들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특공대를 향해 시너를 붓고 화염병을 투척, 3층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는 데다 화재 전문가들조차 화재원인은 물론 불이 내부에서 났는지 외부에서 먼저 났는지조차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증언한 바 있어 유무죄 판단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