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사회분위기에 대부분 선고유예

관대한 사회분위기에 대부분 선고유예

입력 2009-10-20 12:00
수정 2009-10-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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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낙태시술 엄벌 촉구… 법원판결 어땠기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시술 근절을 선언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법원이 불법 낙태를 한 여성과 의료진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은 승낙 혹은 촉탁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고,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선고유예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8주 된 태아를 낙태한 A(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낙태시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낙태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는 데다 B씨의 행위가 일반적인 낙태행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역시 126차례에 걸쳐 불법 낙태시술을 한 의사 C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낙태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낙태시술 뒤에도 살아남은 태아의 숨을 끊은 의사에게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시술에서 26~28주 된 태아가 산 채로 나오자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한 의사 D씨에게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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