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年 10만원 내릴 듯
서울 신림동의 대표적인 고시학원들이 수강료를 담합해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강생 1인당 학원비 부담이 연간 1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공정위는 8일 베리타스법학원과 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등 3개 고시학원의 수강료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리타스법학원은 자진 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한림법학원에는 700만원, 합격의법학원에는 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들은 작년 12월 부원장급 모임을 하고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강의부터 수강료를 1회당 20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시 1차 기본강의 수강료는 강의 1회당 1만 4500~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과목당 수강료를 2000~3500원 올렸다. 학원들은 지난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수강료를 1000~2000원 인하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학원들은 신림동 학원가 매출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학원의 수강료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적발에 따라 고시 준비생들이 1인당 연간 10만원 정도 학원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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