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엉덩이 만진 60代 구속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代 구속

입력 2009-10-09 12:00
수정 2009-10-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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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신길동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들과 귀가하던 여중생 이모(14)양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나이만 물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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