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사 등 100여명 가입 ‘회원제 성매매’ 업소 적발

교수·의사 등 100여명 가입 ‘회원제 성매매’ 업소 적발

입력 2009-10-09 12:00
수정 2009-10-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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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변호사·의사·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거 회원으로 두고 성매매를 해온 업주 등 3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7)씨 등 성매매 여성 32명과 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을 매수한 혐의로 변호사 김모(44)씨 등 성매수 남성 3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회원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로부터 1회당 13만원씩 받고 인천 계양구의 오피스텔에서 모두 87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 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 남성 가운데는 변호사 등 법조인 7명, 의사 등 의료인 11명, 교수 7명, 금융업계 종사자 10명, 전문연구직 10명 등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성매매 여성의 신상정보·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고 회원을 모집했으며, 성매매 여성은 모두 20대로 대학생과 회사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이용자들에게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게 하고 후기담의 반응이 좋거나 10회를 이용한 남성에게는 1회 무료로 이용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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