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일 시가 1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필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고모(41)씨 등 필터 유통업체 대표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고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에어클리너(에어필터), 오일필터 등 자동차 필터류 200여만개(100억원 상당)를 국산으로 표시한 상자에 넣어 포장한 뒤 국내 자동차공업사와 직영 인터넷사이트, 해외수출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고씨 등은 개당 2000원을 주고 수입한 중국산 에어클리너를 8000~1만원에 유통시키는 등 모두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중국산 필터는 국산 제품보다 여과효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차량의 출력과 연비를 낮추고 기관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세관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는 중국산 필터를 유럽, 남미 등지로 역(逆)수출하면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해 2004년과 2007년에 대통령 표창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