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똑같은 치료법 적용하면 금감원분쟁委 “암보험금 줘야”

암과 똑같은 치료법 적용하면 금감원분쟁委 “암보험금 줘야”

입력 2009-10-07 12:00
수정 2009-10-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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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아니더라도 암과 같은 징후를 보이고 똑같은 치료법이 적용된다면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희귀병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암 보험금 199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골수에서 만들어져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조직구가 이상하게 비대해져 자신의 혈액세포까지 파괴하는 희귀병이다. 최모군은 지난해 12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진단받은 뒤 올해 2월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11년 전 가입한 어린이보험 특약에 암 담보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보사 측은 질병 분류상 보험약관이 정한 암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리학적으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암이 아니지만 임상적으로는 암에 적용되는 항암치료와 면역억제 치료가 그대로 처방되는 등 악성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대한혈액학회, 대학병원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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