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나 타인의 명의도용 등 이동통신사의 잘못으로 요금 연체자로 분류됐다가 구제받은 사례가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통사의 잘못으로 부당한 요금이 청부돼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구제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13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이통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연체된 사례는 2007년 61건, 2008년 49건, 올해 7월까지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통해 연체된 금액은 2007년 8900만원, 2008년 6400만원, 올해 1억 3600만원 등 최근 3년간 3억원에 육박했다.
이통사의 잘못으로 인한 연체 발생의 원인으로는 대리점이나 타인의 명의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른바 ‘대포폰’으로 인한 무단 명의도용이 밝혀진 경우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사기에 따른 연체의 경우는 2007년 6건, 지난해 5건이었지만 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요금 연체로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된 뒤 2개월간 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통사의 잘못으로 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 연체정보는 확인되는 즉시 요금부과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연체자는 278만 4000명, 연체금액은 1조 537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체자 1만 3000명, 연체금액 6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이통요금 연체는 2006년 1조 5689억원 이후 매년 줄었지만,올해는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이통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연체된 사례는 2007년 61건, 2008년 49건, 올해 7월까지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통해 연체된 금액은 2007년 8900만원, 2008년 6400만원, 올해 1억 3600만원 등 최근 3년간 3억원에 육박했다.
이통사의 잘못으로 인한 연체 발생의 원인으로는 대리점이나 타인의 명의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른바 ‘대포폰’으로 인한 무단 명의도용이 밝혀진 경우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사기에 따른 연체의 경우는 2007년 6건, 지난해 5건이었지만 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요금 연체로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된 뒤 2개월간 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통사의 잘못으로 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 연체정보는 확인되는 즉시 요금부과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연체자는 278만 4000명, 연체금액은 1조 537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체자 1만 3000명, 연체금액 6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이통요금 연체는 2006년 1조 5689억원 이후 매년 줄었지만,올해는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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