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락 시영 재건축사업 제동

국내 최대 가락 시영 재건축사업 제동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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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분담금 증액 등 조합원 ‘특별 결의’ 안 거쳐 무효”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 시영아파트 사업의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서명수)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년 2차 재건축결의에서 7200여가구를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 서울시가 8100여가구를 짓는 것으로 고시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됐고, 조합쪽은 2007년 정기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7.22%의 결의로 새 재건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커지자 윤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정된 결의안이 당초 조합원들이 동의한 재건축결의안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동의 절차로는 승인될 수 없고,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이른바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의한 주택 규모의 변경이 합리성을 초과하는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따르면 사업비 증가 및 대형평형 축소,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분 감소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게는 300% 넘게 증액됐다.”면서 “이런 재건축사업의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2004년 재건축결의 뒤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종전 재건축결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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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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