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락 시영 재건축사업 제동

국내 최대 가락 시영 재건축사업 제동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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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분담금 증액 등 조합원 ‘특별 결의’ 안 거쳐 무효”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 시영아파트 사업의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서명수)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년 2차 재건축결의에서 7200여가구를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 서울시가 8100여가구를 짓는 것으로 고시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됐고, 조합쪽은 2007년 정기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7.22%의 결의로 새 재건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커지자 윤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정된 결의안이 당초 조합원들이 동의한 재건축결의안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동의 절차로는 승인될 수 없고,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이른바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의한 주택 규모의 변경이 합리성을 초과하는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따르면 사업비 증가 및 대형평형 축소,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분 감소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게는 300% 넘게 증액됐다.”면서 “이런 재건축사업의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2004년 재건축결의 뒤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종전 재건축결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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