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분담금 증액 등 조합원 ‘특별 결의’ 안 거쳐 무효”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 시영아파트 사업의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서명수)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년 2차 재건축결의에서 7200여가구를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 서울시가 8100여가구를 짓는 것으로 고시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됐고, 조합쪽은 2007년 정기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7.22%의 결의로 새 재건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커지자 윤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정된 결의안이 당초 조합원들이 동의한 재건축결의안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동의 절차로는 승인될 수 없고,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이른바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의한 주택 규모의 변경이 합리성을 초과하는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따르면 사업비 증가 및 대형평형 축소,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분 감소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게는 300% 넘게 증액됐다.”면서 “이런 재건축사업의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2004년 재건축결의 뒤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종전 재건축결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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