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락 시영 재건축사업 제동

국내 최대 가락 시영 재건축사업 제동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분담금 증액 등 조합원 ‘특별 결의’ 안 거쳐 무효”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 시영아파트 사업의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서명수)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년 2차 재건축결의에서 7200여가구를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 서울시가 8100여가구를 짓는 것으로 고시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됐고, 조합쪽은 2007년 정기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7.22%의 결의로 새 재건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커지자 윤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정된 결의안이 당초 조합원들이 동의한 재건축결의안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동의 절차로는 승인될 수 없고,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이른바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의한 주택 규모의 변경이 합리성을 초과하는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 결의안에 따르면 사업비 증가 및 대형평형 축소,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분 감소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게는 300% 넘게 증액됐다.”면서 “이런 재건축사업의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은 2004년 재건축결의 뒤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종전 재건축결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