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쯤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국무위원들도 이런 일에 부모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취임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나영이 사건’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도 철저히 집행·감독하라고 당부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에서 조씨가 학교에 가던 나영양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을 영구 상실케 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나영양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에 대해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락 장형우기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