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60억 챙긴 업체대표 구속

주가조작 160억 챙긴 업체대표 구속

입력 2009-09-30 12:00
수정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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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29일 허수 매수주문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160여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D업체 대표이사 지모(42)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총괄하다가 잠적한 코스닥업체 D실업의 전 영업팀장 이모씨를 추적하는 한편 공범 3명을 입건했다.

지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자금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준비하고 D실업의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려 1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 매수 주문을 1136차례, 허수 매수 주문을 57차례 냈으며 시초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때 조직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주문하는 방법도 118차례 활용했다. 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다른 작전세력과 짜고 주식을 서로 사고파는 ‘통정거래’ 수법도 450여 차례 동원했다. 지씨는 이런 수법으로 D실업의 주식 468만 2280주를 거래해 2007년 10월 1925원에 불과하던 주가를 4개월 만인 작년 2월에 4060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조종이 힘든 대형주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단순한 부정거래를 통해 대규모로 주가를 조작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고가의 주식을 떠넘겨 큰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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