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산업 분야 전문가 특별연수 통해 교사 자격

예체능·산업 분야 전문가 특별연수 통해 교사 자격

입력 2009-09-30 12:00
수정 2009-09-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가 추가됐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령,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9-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