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가 추가됐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령,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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