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HSBC은행이 타미플루 약 2000명분을 비축한 것과 관련, 해당 은행과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타미플루를 판매한 약국 모두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식약청과 종로보건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제출했다.
앞서 타미플루를 비축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국HSBC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HSBC가 직원들에게 타미플루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약사법 44조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授與)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타미플루를 판매한 경기 고양시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24조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17조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애초에 1000명분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1978명분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은행 측은 16명분을 사용하고 나머지 1962명분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한국 HSBC은행과 약국 접촉 경로, 약국이 많은 양의 타미플루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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