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약국에 가지 않아도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해열진통제 등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점병원에서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 해열진통제와 콧물약 등 각종 증상 완화 약물은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국가 비축분으로 한정된다.
현재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더라도 입원 대상이 아니라면 거점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2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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