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결탁 혐의 세무서 3곳 압수수색

‘카드깡’ 결탁 혐의 세무서 3곳 압수수색

입력 2009-09-29 12:00
수정 2009-09-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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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선 세무서와 카드깡 업자들과의 유착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시내 세무서 3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8일 서울 종로·용산·구로세무서 부가세과 직원들이 소위 ‘카드깡’ 업자들과 유착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날 오후 세무서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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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낮 12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2008년 2월 이후 해당 세무서 부가세과에서 작성된 관련 문건과 조기경보 대응 매뉴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관련 서류도 모두 출력받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깡 업자와 세무서 직원이 결탁해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약 1000억원 규모의 카드깡 업체를 운영하던 카드깡 업자 12명을 입건해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정보를 입수했다. 2000년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은 신용카드사에서 전산으로 받은 가맹점 매출 자료 등을 분석해 위장 가맹점을 자동으로 색출해내는 시스템이다. 업종이나 규모에 맞지 않게 과다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의심거래가 있으면 해당 업체를 실사한 뒤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 말소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 대상에 오른 해당 세무서는 의심거래 확인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세과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 관리·고발·단속 업무를 맡는데, 해당 세무서 직원들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적발하지 않았다.”면서 “카드깡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서류를 분석해 조기경보시스템의 문제나 카드깡 업자와 세무서 직원간의 유착 비리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일선 세무서가 조기경보시스템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 또는 차단했는지, 이와 관련해 내부 공모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른 세무서에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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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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