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당시 숨진 여행객 조모씨의 가족 등 유족 21명은 여행상품을 판매한 H여행사를 상대로 45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2007년6월 여행객들은 H여행사의 기획상품인 ‘앙코르와트 6일 패키지’에 따라 현지항공사의 경비행기를 타고 시아누크빌로 가던 도중 악천후 등으로 비행기가 추락,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 18명과 승무원 4명 등 전원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여행약관에 따르면 H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여행업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찾거나 여행자에게 이를 알릴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H여행사는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