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비리’ 복지부 압수수색

‘전자바우처 비리’ 복지부 압수수색

입력 2009-09-26 00:00
수정 2009-09-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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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드사업자 선정과정 금품수수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5일 전자바우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사무실로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복지부가 2007년 전자바우처 사업 카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시 국민은행과 5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최근 시작된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는 신한카드와 계약을 맺었다.

바우처는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에게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으로 직접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바우처 사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209억원이며, 약 52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하위 공무원 1명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 부처를 전격 압수수색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전방위 ‘커넥션’ 수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현용 장형우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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