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부터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성상납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및 제보는 인권상담전화 1331번,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e메일(hoso@humanrights.go.kr), 편지(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팩스(02-2125-9812)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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