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르노 저작권침해 수사 않기로

檢, 포르노 저작권침해 수사 않기로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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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국내 누리꾼들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 행위는 계속 수사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8일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국내 누리꾼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수사를 중단하도록 일선 지검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난 8월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키로 한 기존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만 적용된다.

특히 상습성과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이 해외 포르노물을 인터넷에 퍼뜨린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해외 포르노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이 제출한 영상물들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새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르노 업체의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고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일회성에 가까운 유포 행위를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작업체의 법률대리인은 “고소인 측의 의견을 아직 듣지 못했지만 음란물 유포 고발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방침에 대해 저작권법 수사 중단이 아쉬울 수 있지만 음란물 유포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제작사들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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