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전문가 공판서 증언
변호인단의 변론 거부 등 파행을 겪은 뒤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의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렸다.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모 실장은 화재 예방법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번 사건처럼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많고 화염병 등 다량의 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산소를 제거하는 것인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또 감정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감식 결과 화재원인은 물론 불이 내부에서 났는지 외부에서 먼저 났는지도 특정하기 곤란하다.”면서 “연소 형상 자체를 발화지점과 연관시키기 곤란하고, 외부에서 불이 나 망루가 가열돼 고온으로 망루 안에 가득 차 있던 시너 유증기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망루 4층에 모여있던 철거민들이 진압하는 경찰을 막기 위해 아래층으로 화염병을 투척, 3층 계단에서 불이 붙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망루에 남아있던 철거민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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