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모두 무죄 법조계 “이번에도…”

과거사 재심 모두 무죄 법조계 “이번에도…”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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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사건 재심 재판 전망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데는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치밀한 필적 재감정을 통해 “유서대필이 아니다.”라고 밝힌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씨의 것’이라고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2007년 5월 김씨와 강씨의 다른 필적을 추가로 보내 재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씨의 것’이라며 종전의 감정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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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국과수 감정결과 번복을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특히 형사사건의 재심 수용 요건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지난 7월 변경돼 재판부의 재심 결정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나오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심 재판이 곧바로 열리려면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정보부나 보안대가 수사를 맡은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달리 유서대필은 검찰이 직접 처리한 사건”이라면서 “법정에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남기춘 울산지검장은 “주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문제없이 수사했다.”면서 “옛날 재판 결과를 이제 와서 얘기하면, 불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장형우기자 ejung@seoul.co.kr

2009-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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