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근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어져 병이 났을 가능성이 크거나 질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횡단성 척수염이 생겨 의병 전역한 A(47·원주시)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당시 부대 사정상 3개 보직을 겸임한 원고는 2개월간 지휘검열을 준비하면서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등 통상의 수준을 넘는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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