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때 사고지점까지 2시간

댐 방류때 사고지점까지 2시간

입력 2009-09-14 00:00
수정 2009-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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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사결과 인재 판명

지난 6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명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경보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당일 상황을 가정, 사고현장에서 ‘실황조사’를 한 결과 경보가 발령됐으면 희생자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쯤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 필승교에 도착해 이후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하류 3㎞ 사고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30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필승교 수위가 경보 발경 기준인 3m를 넘어선 것은 오전 3시(3.08m)로,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임진교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5명은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경보 발령시 임진교 등 4곳 경보국에서 울리는 대피 사이렌은 낮에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댐 방류이지만 정상적으로 경보가 발령됐더라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던 만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경보시스템 실무자인 A(34)씨와 당일 재택근무자 B(28)씨,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26차례에 걸쳐 ‘통신장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A씨와 뒤늦게 현장에 나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동국대 일산병원에서는 사고 발생 1주일 만에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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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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