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때 사고지점까지 2시간

댐 방류때 사고지점까지 2시간

입력 2009-09-14 00:00
수정 2009-09-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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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사결과 인재 판명

지난 6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명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경보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당일 상황을 가정, 사고현장에서 ‘실황조사’를 한 결과 경보가 발령됐으면 희생자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시쯤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연천군 중면 횡산리 필승교에 도착해 이후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하류 3㎞ 사고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30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필승교 수위가 경보 발경 기준인 3m를 넘어선 것은 오전 3시(3.08m)로,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임진교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5명은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경보 발령시 임진교 등 4곳 경보국에서 울리는 대피 사이렌은 낮에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댐 방류이지만 정상적으로 경보가 발령됐더라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던 만큼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경보시스템 실무자인 A(34)씨와 당일 재택근무자 B(28)씨,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26차례에 걸쳐 ‘통신장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A씨와 뒤늦게 현장에 나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동국대 일산병원에서는 사고 발생 1주일 만에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다.

유족들은 고인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들과 손자를 한꺼번에 잃은 고 이경주(38)씨의 어머니는 영결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찾으며 울부짖다가 결국 실신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영결식을 마친 뒤 서울시립승화원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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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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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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