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 못해

태극기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 못해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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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영리목적이나 포장지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기 관련 각종 지침, 기준들이 하나로 통합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돼 있던 국기에 대한 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제538호)으로 통합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온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433호), ‘국기게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침’(국무총리 지시 제1997-16호),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기준’(총무처 공고 제1997-7호), ‘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 고시 제2002-16호 및 제2002-17호), ‘훼손된 태극기 수거함 설치 및 태극기 폐기에 관한 협조사항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의정담당관-1771호) 등 국기 관련 각종 지침과 기준들은 모두 폐지됐다.

통합된 훈령에는 그동안 개별 공문이나 관행 등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가로기 게양기준, 깃대가 짧은 경우 등의 조기 게양방법, 실내 및 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방법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은 적극 장려하되 영리목적이나 인지도 향상 등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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