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정부에 19억 손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전모씨 등 일제강점하유족회 회원 22명이 10일 정부를 상대로 징용피해 손해배상금과 미불임금 등 모두 19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신경분씨가 처음으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서울신문 9월5일자 9면>전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원고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입법을 통해 다소 간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상액이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 등은 사망자 1명당 최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불임금은 물가인상분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 1엔을 최소 1만원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소송을 낸 신씨는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정부의 위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미불임금을 현재 가치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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