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8명중 1명 소송 휘말려

작년 국민 8명중 1명 소송 휘말려

입력 2009-09-09 00:00
수정 2009-09-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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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8명 중 1명은 소송에 휘말려 법정을 찾았다.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공탁 등을 포함하면 5명 가운데 2명이 법원문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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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등 소송 사건은 634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소송 및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을 포함한 법원 접수사건은 모두 1840만여건이었다. 우리 국민 5명 중 2명꼴로 법원을 찾은 셈이다.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상당수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법원을 찾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중복 집계됐을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사건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법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나타내 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소송 사건 중 분야별로는 민사사건이 408만 33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이 203만 6250건(32.1%), 가사사건이 14만 3819건(2.3%), 소년보호사건이 5만 1092건(0.8%), 행정사건 3만 2123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은 2007년보다 7만 9937건(1.9%)이, 형사사건은 17만 655건(9.7%)이 늘었다.

행정사건은 전체 본안사건에서의 비중은 작았지만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1심을 기준으로 지난 1999년 9202건에서 2001년 1만건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 5388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이 10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과거 국가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처분을 받고 말지.’라는 생각보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내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급증한 행정소송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관계 사건이 2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처분 취소 등 조세사건이 2368건, 영업정지 처분 등 영업관계 사건이 1668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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