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형사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향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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