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영진)는 6일 아프가니스탄으로 헤로인 원료물질을 밀수출한 염색업체 대표 박모(39)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2월 헤로인 원료물질인 무수초산 6.6t을 아프가니스탄에 밀수출하고, 다시 지난 8월 무수초산 10.6t을 밀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밀수출하려던 10.6t의 무수초산으로 1000만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헤로인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염색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임금이 체납되는 등 적자가 쌓여가던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수초산이 비싸게 팔린다는 말을 듣고 직접 파키스탄까지 건너가 마약조직원들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무수초산은 원래 백색염색의 표백제로 사용되지만 생아편과 석회를 끓여 만든 모르핀 베이스에 무수초산을 넣으면 더 정제된 헤로인을 만들 수 있어 마약원료 물질로 지정돼 있다.
현행 관세법에는 1t 이상의 무수초산의 수출입은 금지돼 있고, 1t 이하의 수출입도 관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주생산지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등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마약조직들이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중개국으로 노리고 접근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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