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규직 전환 63% vs 37%

[뉴스&분석] 정규직 전환 63% vs 37%

입력 2009-09-05 00:00
수정 2009-09-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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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직장에 다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법이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전환 대상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정규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정부에서 우려했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되는 인원을 ‘고용불안층’으로 구분, 고용 불안을 되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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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노동부는 지난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만 4331개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 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6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1만 9760명 중 7276명(36.8%)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7320명(37.0%)은 계약이 종료돼 실직했다. 계약을 다시 체결했거나 기간제로 계속 고용되고 있는 5164명(26.2%)은 ‘기타’로 분류됐다.

논란이 된 것은 기타 인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고용자의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기타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월에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이는 그간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정했던 계약해지와 정규직 전환 비율인 7대 3에서 벗어난 것이다. 7월부터 향후 1년 동안 계약 만료로 고용불안에 노출될 비정규직 규모도 38만 1885명으로 추정돼 노동부의 ‘70만~100만명 해고설’과 큰 차이가 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율이 36.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기타 인원까지 합쳐 고용불안 규모가 63.2%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70만 해고설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추정했지만 7월 이전에 사전 해고가 있었다.”면서 “7월 정규직 전환율도 6월의 38.8%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접 조사한 통계 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사법 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체 조사를 하다 보니 인사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강변했다. 일선에서 비정규직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고용유지 답변을 많이 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로 (비정규직법 개정이라는)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 “내년부터 월 단위 정규직 전환 사업체 표본 조사와 연 1회 비정규직 고용 사업체·근로자 패널조사를 병행해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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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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