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

법원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및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판결 전까지 현재의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 이성철)는 2일 김한종(51)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교과서의 발행·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발행·배포한 것은 저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중단하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저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자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저작물 내용과 형식의 본질적 변경을 가할 수 없게 한 권리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역사 기술의 좌편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 6곳에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성출판사는 저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73곳을 고쳐 발행했고 김 교수 등 저자 5명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현재의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추진관은 “현재 금성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발행 중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성출판사도 일단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출판사의 이 교과서는 현재 전국 32% 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박창규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신종플루 40대 여성 네번째 사망

비밀결혼 이영애 홀로 귀국

추억의 록밴드…그들이 온다



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이메일 대문자로만 작성했다고 해고?

포스코 “잘 놀아야 일도 잘해”

보이스피싱범 두번 잡은 은행원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동교동-상도동계 10일 대규모 회동
2009-09-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