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

법원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 중단”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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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및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확정판결 전까지 현재의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 이성철)는 2일 김한종(51)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교과서의 발행·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발행·배포한 것은 저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교과서의 발행·판매·배포를 중단하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저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자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저작물 내용과 형식의 본질적 변경을 가할 수 없게 한 권리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역사 기술의 좌편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 6곳에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성출판사는 저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73곳을 고쳐 발행했고 김 교수 등 저자 5명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현재의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추진관은 “현재 금성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의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발행 중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성출판사도 일단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출판사의 이 교과서는 현재 전국 32% 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박창규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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