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이모(55·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면서 “이는 결국 출근길 교통수단이나 경로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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