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저작권자 허가없이 사진 게재…고법, 원심깨고 “포털책임” 판결

누리꾼이 저작권자 허가없이 사진 게재…고법, 원심깨고 “포털책임” 판결

입력 2009-09-01 00:00
수정 2009-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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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황한식)는 누리꾼이 허가 없이 퍼나른 자신의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게 했다며 사진작가 이모씨가 프리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섬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몰디브’라는 검색어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그 결과로 네티즌이 이씨의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퍼나른 몰디브 사진의 섬네일이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이씨가 찍은 몰디브 사진을 상세히 볼 수 있게 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상세보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프리챌이 게시판에 나도는 이씨의 사진을 직접 복사해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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