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외국인 10년새 5배 증가

서울 거주외국인 10년새 5배 증가

입력 2009-08-31 00:00
수정 2009-08-3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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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국 25만 5000명 달해… 단순노무 58%·결혼이민 11%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시가 발간하는 뉴스 웹진 ‘이(e)-서울통계’ 27호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2개국 25만 5000명으로 시 인구의 2.4%를 차지했다. 이는 1998년 5만 1000명에 비해 10년 사이 5배가 늘어난 것이다.

체류 자격으로 보면 단순노무 인력이 58.5%(14만 900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결혼이민자 11.6%(2만 9560명), 유학생 7.8%(1만 9869명), 전문인력 4.1%(1만 50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결혼 이민자는 2만 9560명으로 4년 전인 2004년(1만 4710명)보다 2배가량 늘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한 국제결혼은 총 7947건으로,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 69.3%(5509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결혼이 30.7%(2438건)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75.5%(19만 261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5.0%(1만 2821명), 타이완 3.5%(8818명), 일본 2.7%(6840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영등포구(3만 5438명·13.9%)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봉구(2762명·1.1%)가 가장 적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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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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