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영장

국회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영장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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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업체서 3000만원 수뢰

서울 서부지검은 25일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56)씨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11월 국회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던 풍력에너지기업 KR 대표 이모씨를 만나 금융감독원이 증자를 승인하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자리에 동석한 금감원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정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 대금을 지급한 뒤 작품은 가져가지 않는 방법으로 5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씨의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정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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