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인단 열람·복사 허용 “화질 안좋아 인물 구분 어려워”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야당 공동변호인단이 요청한 국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과 복사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본청 폐쇄회로(CC)TV 영상물과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회의록 등을 복사해 지난 14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측에 넘겼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2일 언론관련법이 강행처리될 때 본청 내부의 모습을 담은 CCTV 16대의 영상물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그러나 본회의장 내부는 CCTV가 없다며, 본회의장 밖 CCTV 6대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영상물은 넘겨받은 공동변호인단 김갑배 단장은 “영상물을 확인해 보니 본회의장 내부 촬영분은 전혀 없고, 외부 촬영분도 화질이 나빠 인물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청구인 변호인단은 당시 본회의장을 취재한 MBC 등 방송 5사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물을 추가로 증거보전 신청하는 한편, 헌재 재판관 앞에서 국회 전자투표 시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장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설명할 증인으로 박양숙 민주당 의사국장을, 재투표·대리투표의 법적 문제를 입증할 증인으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를 각각 신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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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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